|
우선 노동부는 재경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 노사 등이 참여한 ‘실무작업반’을 지난 6일 발족했다. 정부는 다양한 분야는 물론,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해야 하는 만큼 실무작업반 산하에 2개의 분과작업반을 뒀다.
1분과작업반은 수탁자책임(인·허가, 수탁자의무, 지배구조 등)을, 2분과작업반은 제도운영(적립금운용, 공시·보고, 관리·감독 등)을 다룬다. 실무작업반은 오는 7월까지 기금 유형별(공공, 연합, 금융기관) 세부 제도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기 위해선 6월까지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유동성 여력, 애로사항 등을 토대로 조사를 마치면 결과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와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사외적립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퇴직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1년 미만 노동자,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위해선 퇴직급여, 공제회와 같은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방안을 검토한다. 우선 6월까지 계약기간, 갱신 관행 등을 중심으로 ‘1년 미만 근로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7월부터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 노사정 사회적대화 협의체를 통해 대안을 검토한다.
앞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는 지난달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동시에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 사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금형 방식은 △은행, 증권, 보험 등 민간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금융기관 개방형 기금’ △여러 기업이 연합해 공동 수탁법인을 설립해 운영하는 ‘연합형 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개방형 기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활용한다.
|





![쇼핑성지 옛말, 상가 통으로 '임대' 딱지…"팔 수 있다면 20억도 깎죠"[르포]](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100390t.jpg)
![서초구 아파트 19층서 떨어진 여성 시신에 남은 '찔린 상처' [그해 오늘]](https://image.edaily.co.kr/images/vision/files/NP/S/2026/03/PS26031100013t.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