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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게임위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확률형아이템 관련 피해구제를 담당하는 피해구제센터와 그 외 게임 분야 분쟁을 조정하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연계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양 기관은 업무처리시스템 연계를 본격화한다. 올해 하반기 시스템이 연동되면 게임 이용자가 어느 한 기관에 피해 사실을 제출하더라도 즉시 담당 기관으로 이송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구제센터의 권고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해당 사안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해 실질적 조정으로 이용자 피해를 구제할 계획이다.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콘텐츠산업진흥법’을 통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내 직권조정결정 등이 도입된 만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정안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센터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간의 연계를 통해 더욱 많은 게임 이용자들의 피해를 줄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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