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DSR 미적용 대출 70% 돌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정민주 기자I 2026.10.01 08:12:2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집단대출·소액대출 비중 급증
잔액 기준으로도 DSR 예외 4년만 최대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올해 2분기 금융권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중 70%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로 집계됐다.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 속에서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 집단대출·소액대출의 비중이 늘어난 영향이다.

올해 2분기 금융권의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중 DSR 규제 적용 예외 비중이 70.5%를 기록했다.(사진=연합뉴스)
올해 2분기 금융권의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중 DSR 규제 적용 예외 비중이 70.5%를 기록했다.(사진=연합뉴스)
1일 한국은행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금융권의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중 DSR 규제 적용 예외 비중은 70.5%에 달했다.

한국은행이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22년 3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 중 DSR 규제 적용 예외 대출 비중은 2024년 50%대였다. 그러다 지난해 3분기 61.8%, 4분기 61.9% 등으로 60%를 돌파했고, 올해 1분기에는 63.9%까지 늘어났다.

DSR 규제 적용 예외 비중이 분기 연속 늘어난 건 은행들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주택 분양 관련 필수자금이나 생계자금 위주로 취급을 집중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신규취급액 중 비중이 작년 2분기 14.1%에 불과했으나 올해 2분기 23.1%로 늘었다.

마찬가지로 DSR 규제 적용에서 예외를 받는 1억원 이하 대출은 작년 2분기 27.3%에서 올해 2분기 29.9%로 1년 만에 2.6%포인트 늘어났고, 정책목적대출도 작년 2분기 2.7%에서 올해 2분기 4.5%로 1.8%포인트 확대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비중은 작년 2분기 11.9%에서 올해 2분기 9.3%로 2.6%포인트 줄었다.

전체 금융권 잔액 기준으로도 DSR 규제 적용 예외 비중은 2022년 3분기 이후 최고였다. DSR 규제 적용 예외 대출 비중은 작년 2분기 49.1%에서 올해 1분기 50.4%, 2분기 51.2%로 치솟았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