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사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은 온라인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 사례로 인터넷 결제시 필요한 프로그램인 ‘액티브 엑스(Active X)’를 지목하고 조속한 폐지를 주장했다.
20일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자리에서다. 이날 이 부회장은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에 이어 두번째로 시급한 규제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이 부회장은 이날 액티브 엑스 프로그램을 폐지하게 되면 현재 GDP 대비 0.26% 수준인 국내 온라인 시장이 미국 수준(1.29%)르로 급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작심한 듯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고질적 규제들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먼저 규제가 완화되면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데도 규제로 인해 투자가 미뤄지고 있는 자동차 개조산업을 예로 들었다. 이 부회장은 자동차 구조변경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을 일컬어 “살 사람과 팔 사람이 모두 있는데 규제가 이를 가로막고 있는 대표적 사례”라고 지칭했다. 만약 자동차 구조변경을 허용하게 되면 관련 시장이 2020년에는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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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프로젝트 저해 사례로 산악비즈니스를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우리 국토의 64%가 산이지만 스위스의 융프라우 산악열차, 일본의 하꼬네 케이블카 등과 같은 개발을 각종 규제가 원천적으로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과소공급산업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수입할 만큼 국내공급이 부족한 산업으로 여행, 사업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야를 꼽았다.
낡은 규제도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예컨대 “유선전화 관련한 규제는 30년전에 수립됐는데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분양가 상한제와 같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갈라파고스’ 규제와 지자체 조례 등 숨은 규제도 시급히 폐지돼야할 규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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