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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정은경 "10만명당 역학조사관 1명은 최소 기준…인구수 비례로 개선할 것"

양지윤 기자I 2020.10.08 11:28:32

시군구 역학조사관 양적·안정적 정원 확보 필요
질병청 담당부서 신설, 체계적 교육 추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인구 10만명당 역학조사관 1명은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인구수에 비례한 적정 정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8일 오전 청주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질병관리청 국정 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 청장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화상 국정감사에서 역학조사관 배치를 의무화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보완점을 묻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인구 10만명당 시군구에 역학조사관 배치가 의무화됐지만 양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정 청장은 “인구 규모에 따라 10만명당 역학조사관 1명은 최소 기준”이라며 “인구 수에 비례해 적정한 정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청장은 “역학조사관 교육은 1년에 2회 하던 걸 올해 8회로 늘렸는데 아직도 부족하다”며 “역학조사관의 교육 기회와 전문성을 높일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조직개편된 질병관리청에 담당부서를 신설해 부서를 통한 체계적 교육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감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에 역학조사 배치가 의무화됐지만 획일적 기준이 세분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지방 역학조사관 배치가 실제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려면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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