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청장은 8일 보건복지위원회 화상 국정감사에서 역학조사관 배치를 의무화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의 보완점을 묻는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인구 10만명당 시군구에 역학조사관 배치가 의무화됐지만 양적으로, 안정적으로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정 청장은 “인구 규모에 따라 10만명당 역학조사관 1명은 최소 기준”이라며 “인구 수에 비례해 적정한 정원이 필요하다. 이 부분도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 청장은 “역학조사관 교육은 1년에 2회 하던 걸 올해 8회로 늘렸는데 아직도 부족하다”며 “역학조사관의 교육 기회와 전문성을 높일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롭게 조직개편된 질병관리청에 담당부서를 신설해 부서를 통한 체계적 교육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