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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목본동·성내동 등 모아타운·모아주택 심의 통과…1919가구 공급

최영지 기자I 2025.01.24 11:15:00

서울시,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 열어
정릉동·화양동 등 4건 통과…인근 개발 연계 교통계획 수립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서울시는 23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본동 63-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외 3건에 대한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4일 밝혔다. 교통계획 수립 및 보행환경 개선을 통해 총 1919가구에 공급 예정이다.

중랑구 면목본동 63-1일대 모아타운 위치도 (사진=서울시)
이번 심의에 통과된 안건은 △중랑구 면목본동 63-1일대 모아타운 △강동구 성내동 517-4일대 모아주택 △성북구 정릉동 385-1일대 모아주택 △광진구 화양동 32-12일대 모아주택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 모아주택 총 1919가구(임대 333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중랑구 면목본동 63-1 일대(면적 9만110㎡)는 상당수의 막다른 도로와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고(노후도 75.8%), 반지하 일부(22.3%) 및 불법주차 성행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이번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향후 모아주택 4개소 추진을 통해 기존 1577가구에서 79가구 늘어난 총 1656가구(임대 294가구 포함)의 주택 공급이 추진될 예정이다.

대상지는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2개소가 설립되어 있는 지역으로, 관리계획상 총 4개 모아주택 사업구역 중 3개소가 조합설립(구역 확대)을 위한 동의 요건이 이미 확보돼 있는 등 주민들의 열의가 높은 지역으로 관리계획의 승인·고시 이후,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내용은 △사업추진구역의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확충(도로, 공원)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율 정비 가이드라인 등이다. 특히, 교통계획은 연접한 모아타운(면목본동 297-28) 및 재개발 구역(면목동 69-14 신속통합기획)과 연계해 대상지와 간선도로(용마산로) 연결 방안을 마련하면서 통행여건과 보행환경도 함께 개선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개발이 안되는 주변 저층주거지를 배려해 도서관 등 생활SOC 시설은 모아주택 사업시행시 공동이용시설로 확보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공원과 인접한 부지는 주동 배치보다는 개방감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을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 구성 방안도 계획했다.

강동구 성내동 517-4번지 일대 모아주택 조감도(사진=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517-4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1개동 지하2층 지상14층 규모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200%→226%) △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4층) △대지 안의 공지 및 조경 완화를 적용해 2027년까지 87가구(임대 9가구 포함)를 공급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해 대지안의 공지를 활용한 1.5m 보도를 조성해 보행환경을 개선했으며, 대지안의 조경 기준을 완화해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였다.

성북구 정릉천변과 내부순환로 인근에 위치한 성북구 정릉동 38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3개동 지하2층 지상15층 규모로 조성된다. △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층수 완화(7층 이하→15층 이하)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200% → 240%) △건축규제 완화를 적용해 기존 64가구 저층 주거지에서 136가구(임대 22가구 포함)의 공동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광진구 화양동 32-12번지 일대 모아주택(모아주택)의 사업시행계획(안)도 심의를 통과하며 총 40가구(임대 8가구 포함) 주택이 공급된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위치한 대상지는 기존 구 건축심의를 2023년 통과했으나 낮은 사업성 등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추진이 많이 지연된 상황이다. 이번 통합심의를 통해 모아주택의 여러 장점을 적용받아 사업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 해당 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은 1개 동 지하1층·지상11층 규모다. △전체 세대수의 20% 이상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율 완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를 적용받아 공동주택 4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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