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기동단속반,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 집중 단속

박진환 기자I 2019.08.09 10:42:47

인적이 드문 국유림 내 무단 장기 야영자 3명 적발

산림청 기동단속반이 국유림 내 무단 장기 야영자들을 적발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기동단속반을 투입, 산간계곡 내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중점 단속은 산림 내(또는 산림연접 지역) △취사·흡연 등 소각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등 오염행위 △산간계곡 내 시설물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단속 결과, 계곡명소를 찾는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돼 야영장과 같이 정해진 장소 이외 계곡 내 취사행위는 거의 없었지만 인적이 드문 국유림 내에서 무단 장기 야영자 3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대형 텐트를 설치해 장기 거주하거나 필요 시 머무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놓은 사례 등도 있었다.

이에 산림청 기동단속반은 무단 야영으로 인해 취사행위 및 오물 투기가 예상됨에 따라 즉시 철거를 명령했다.

또 산림청은 전문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산림 내에서 고기를 굽는 등 위법행위 의심 영상을 적발 중이며, 이달 말까지 휴가철 불법행위 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권장현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건전한 행락질서 유지와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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