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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는 1994년 유공이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한 후 옥시와 LG생활건강, 애경산업 등이 이를 벤치마킹해 살생성분 등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원료를 결정하고 제품을 출시한 과정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이들 기업은 제대로 된 안전성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기업은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이영순 교수실에 흡입노출시험 의뢰(유공), 미국 연구소에 급성흡입독성시험 의뢰(옥시), 살균력 시험 및 유해물질 검사 의뢰(LG생활건강), 증기 테스트 실시(애경) 등을 진행했지만 인체 무해를 입증할 만한 안전성 검사가 아니었다는 게 사참위의 판단이다.
가습기살균제는 인체에 흡입되는 형태의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흡입독성시험을 해야 했지만 어떤 기업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유공과 옥시, LG생활건강은 시험 결과가 도출되기도 전에 제품부터 먼저 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예용 사참위 가습기살균제사건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1990년대 당시 과학기술 수준에 비춰 보더라도 기업들이 제품 출시 전에 흡입독성시험 등 안전성 검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국립환경연구원(현 국립환경과학원)은 흡입독성시험 기준을 마련한 상황이었고,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는 현재 국내 수준과 같은 시험기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공의 가습기메이트에 붙은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포함된 라벨은 다른 다수의 제품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적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유공 가습기메이트를 포함해 총 19개 제품의 라벨에 ‘인체에는 전혀 해가 없습니다’, ‘인체에 안전한’, ‘인체 무해’ 등 문구가 표기됐다.
최 소위원장은 “1990년대 안전성 검증을 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손해도 입지 않는다는 잘못된 경험이 결국 2000년대까지도 이어져 가습기살균제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피해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관련 기업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