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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모(47)씨는 지난해 8월 네이버 ‘밴드’와 블로그에 ‘기획 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자의 이름과 근무지 등 인적사항을 공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피고인 측 정철승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측이 2차례 기자회견 등으로 이 사건을 이슈화해 국민들은 피해자가 누군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피해자가 가명으로 검찰에 신고하는 등 이 사건을 이슈화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진으로 있는 네이버 ‘밴드’ 메인 화면과 국민청원 게시판 글을 링크한 네이버 블로그에 피해자 실명 등을 두 달 넘게 게시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는 2차 가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은 불리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