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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JMS 교회 여신도 8명을 28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강제추행·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로 정씨를 추가 기소하고 1심 진행 중인 재판과 함께 심리해달라고 법원에 병합 신청했다.
정씨 측 변호인 역시 “소송 효율성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 두 사건을 하나로 묶어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병합 요청을 한 바 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호주·한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과 별개로 지난 5월 다른 여신도 2명에게 19차례에 걸쳐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이 파악돼 정씨와 JMS 간부 등 4명이 추가로 기소돼 현재 대전지법에서 1심 진행 중이다.
정씨는 이미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 성폭행 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으나, 이후 추가 범행이 밝혀지며 기소돼 수감된 상태다.
정명석은 2001년 8월부터 2006년 4월까지 말레이시아 리조트, 홍콩 아파트, 중국 숙소 등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죄(강간치상 등)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