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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대행은 11일 열린 정례 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정부에선 일단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거부권 행사 시한(15일)까지 기다린 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 처리 시한일 끝까지 고심할 것으로 본다”고 이데일리에 말했다.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의결된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윤석열 대통령 내외 등의 불법 여론 조사,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이 법이 여권 전체를 겨냥한 ‘정쟁 특검법’이라며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 시한이 나흘밖에 남지 않았지만 최 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미룬 건 한 총리 변수 탓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는데 정부 안에선 헌재가 변론을 1회 만에 종결한 만큼 탄핵 기각·각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탄핵이 기각·각하되면 한 총리는 총리직 복귀와 함께 최 대행 대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 때문에 최 대행은 최근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데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정부 안팎에선 정책 불확실성에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최 대행의 의대 정원 동결에 반발한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 복귀 후 이를 뒤집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으나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