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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새 아파트 더 비싸진다… 기본형건축비 4.07%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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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경 기자I 2026.09.14 1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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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223만7000원→232만8000원…15일부터 적용
안전투자 강화에 간접공사비 9.77%↑…인상폭 키워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분상제 단지 분양가에 반영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적용 아파트의 분양가 산정 기준이 되는 기본형건축비가 4.07% 오른다. 지난 7월 철근값 상승으로 0.77% 비정기 인상된 지 두 달 만에 다시 오르는 것으로,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투자 강화에 따른 간접공사비 상승이 이번 인상에 반영됐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이달 15일 정기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공동주택 지상층을 기준으로 한 기본형건축비는 ㎡당 223만7000원에서 232만8000원으로 4.07% 오른다. ㎡당 9만1000원 인상이다.

이번 인상에는 정부의 공사 전 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4월 조달청이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반영하면서 간접공사비가 60만4000원에서 66만3000원으로 9.77% 올랐다. 간접노무비 적용 요율은 14.6%에서 18.1%로, 기타경비는 6.0%에서 6.9%로 각각 높아졌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와 택지가산비, 건축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결정하는 항목이다. 국토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기본형건축비를 정기 고시하고 철근·레미콘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급등하면 별도로 조정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7월 고강도 철근 가격 상승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당 222만원에서 223만7000원으로 0.77% 올린 바 있다.

새 기본형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공공택지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다만 기본형건축비 인상률이 실제 분양가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최종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각종 가산비용 등을 종합해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충분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을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최신 기술·공법 등이 적용된 우수한 품질의 아파트가 공급되도록 건설자재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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