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방송법에 따라 방문진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데, 고 이사장의 이사 임명을 철회할 권한이 있는 지가 이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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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길환영 전 KBS 사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예로 들었다.
고 위원은 “대법원은 (정 사장의 해임은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KBS사장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을 실현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 시 해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봤고, 길환영 사장 역시 세월호 오보 등을 인정하면서 직업상 지장을 초래한 점을 타당한 해임 사유로 판단했다”면서 “방문진 이사에 대해서도 방송의 전문성 내지 대표성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이나 발전을 더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면 이사회 지휘를 박탈할 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행정청은 처분과 취소의 명시적 근거가 법에 없어도 중대한 공익에 필요시 처분의 취소가 가능하니 임명권은 해임권을 포함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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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저희 사안(고영주 이사장 해임여부의 건)의 경우 그 사안과 대비해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서 “법률 검토를 하고 있고, 나오면 후속으로 다시 논의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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