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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전날 오전에 이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상세히 분석하기에는 어려웠지만 국민들께 현재 우리 정부 입장을 정확하게 먼저 설명드리기 위해서 (당일 오후에) 급하게 브리핑을 했다”며 “내용을 분석해보더라도 충분히 저희 입장이 더 반영될 여지가 있다고 잠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비록 (론스타가 청구한 금액 중) 4.6%밖에 인정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액수 자체가 2800억원에 이르는 국민의 혈세”라며 “절차 내에서 충분히 저희가 국가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 정부에 청구한 배상금액(46억8000만 달러) 중 약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와 10여년치 이자(지연손해금, 한국 정부 추산 약 185억원)을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배상하라고 명했다. 이는 금융 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 결과다.
정부는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검토해 적극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