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힙합가수 아이언-키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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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I 2016.11.24 13: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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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언 페이스북)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법원이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가수 아이언(24·본명 정헌철)과 키도(24·본명 진효상)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문광섭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로 기소된 아이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키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를 이수할 것을 명령했으며, 아이언 25만원, 키도 5만원의 추징금도 내렸다.

이와 함께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4)는 사우나에서 현금과 가방 등을 훔친 혐의(절도) 역시 유죄로 인정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추징금 40만원,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이수 명령, 1년의 보호관찰이 함께 선고됐다.

앞서 이번 사건은 강씨가 지난해 2월 강남의 한 사우나에서 현금과 가방 등 시가 30만원어치 금품을 훔치던 과정에서 전모가 드러났다.

당시 경찰은 강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마약 시약 검사를 하던 중 “아이언 등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다”는 강씨의 진술을 토대로 아이언과 키도의 마약 사실을 함께 적발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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