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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9시부터 3시간 넘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놓고 협상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원칙적 공감대를 이뤘지만 도급인 책임범위와 양벌규정 등 2개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정애 환노위 민주당 간사는 회의 후 “(안전사고에 대한)법인의 책임이 현행 벌금 1억원 정도인데 정부안은 10억원”라며 “일부 위원들은 매출액대비 과징금의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원청의 사고책임과 관련 범위를 관계수급인 다 해당된다고 봐야하는 지 등 범위에 대한 논의가 남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야는 오전 소위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원청 책임처벌 강화, 위험작업에 대한 도급 금지 등 6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결론을 이르지 못한 2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오후 환노위 간사회의를 열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간사회의에서 협의가 돼야 소위가 다시 열릴 수 있다.
한정애 간사는 “(쟁점부분에 대한) 공청회를 열지 말지에 대한 내용까지 간사들이 논의하도록 위임 받았다”고 설명했다.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소위에는 고(故)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씨 등 유족이 찾아 법안 처리를 호소했다. 김씨는 한정애 간사를 끌어안고 “꼭 돼야 하는데”라고 눈물을 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