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대러· 벨라루스 57개 비전략물자 품목 수출통제

윤종성 기자I 2022.03.24 11:00:02

반도체· 정보통신 등 분야서 57개 품목 선정
비전략물자 수출시 별도의 허가절차 거쳐야
산업부, 24일 기업설명회…가이드라인 제공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의 대(對)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를 오는 26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57개 비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 절차
앞서 정부는 국제 사회의 대러시아, 벨라루스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하고, 그 일환으로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했다.

특히 미국의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제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유예일에 맞춰 시행함으로써 한·미간 제도 적용상 공백기를 없앴다.

수출 통제 대상에는 비전략물자 중 군수 목적으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 센서·레이저, 항공우주 분야의 57개 품목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오는 26일부터 러시아, 벨라루스로 해당 비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기업들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품목 여부를 확인한 뒤, 판정 결과 상황허가 대상 품목일 경우 시스템에서 상황허가 수출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수출허가 심사의 기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2조에 따른 허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제사회의 강화된 심사기준도 참고한다.

한편 산업부는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수출 기업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고시개정 내용, 수출허가 신청 절차, 57개 품목 상세 사양 등의 가이드라인을 설명했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국내외 여러 제재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설명회와 가이드라인 등이 기업들이 경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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