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민간 보유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를 위해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신축매입 사업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나 법인은 보유 토지가 매입 대상이 될지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설계도면을 먼저 마련해야 해 비용과 행정 부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옥이나 공장 등 부지를 매각하려는 기업 역시 이사회 의결 등에 앞서 LH의 매입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에 LH는 설계도면 대신 A4 5쪽 이내의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계획서에는 대중교통 접근성과 교육 여건,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주거환경 등 입지 관련 내용을 담으면 된다. 여러 지역에 토지를 보유한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된 부지는 새로 마련한 ‘입지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신축매입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사전심의를 통과하면 기존 서류심사 절차가 면제되고 이후 매입심의에서도 입지 관련 항목에 만점이 부여된다.
LH는 사전심의를 통과한 물량이 연내 약정 체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도 적용한다. 다만 사전심의 통과 후 1개월 이내 설계도면을 보완해야 심의 효력이 유지된다.
신청 대상은 수도권에서 500가구 이상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규제지역은 200가구 이상이며 건별 합산도 가능하다. 사옥 통폐합이나 마트·공장 이전 및 폐업으로 발생한 유휴부지, 신탁·리츠·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종중이 보유한 도심 유휴부지 등이 대상이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받는다. LH는 다음 달 1일 경기 성남시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14일까지 예약제로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진행한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 부담은 덜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한층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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