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 법정관리로 오산사업장 PEF `타격`

이태호 기자I 2011.04.15 17:54:10

우리마일스톤9호, 8%대 이자수익 노렸다가 `낭패`

[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동양건설(005900)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고수익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했던 일부 사모펀드(PEF)도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자산운용의 사모펀드(PEF) `우리마일스톤사모부동산신탁제9호`(이하 마일스톤9호)는 경기도 오산시 오산동에서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오산개발PFV에 638억원을 대출해준 상태다.

빌려준 돈의 만기는 오는 8월15일, 금리조건은 CD금리(최근 기준 3.40%)+4.9%포인트다. 최종 지급보증자인 동양건설에 문제가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8%대 고금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PEF다.

지난 2007년 2월 설립된 오산개발PFV는 동양건설산업이 대주주로 있는 개발사업 시행사로, 오산시 오산동 637번지 계성제지부지에 79~189㎡ 2443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신축, 분양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 진행이 매우 더뎠고, 시공사이면서 채무자인 동양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다른 채권자와 함께 장부가 기준 728억원의 땅을 담보로 잡고 있긴 하지만 오산PFV의 채무총액은 880억원으로 담보자산의 장부가치를 넘는다.

마일스톤9호는 동양건설을 대체할 수 있는 시공사를 찾고 사업 속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작업이 여의치 않으면 땅을 처분해 투자자금을 회수해야 하는데, 부동산경기 회복 지연으로 투자자금 회수 스케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우리자산운용 관계자는 "우리 쪽에서 시공사 교체 등 안을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제시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익률 등에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건은 아직 착공을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시공사 교체 작업이 용이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회사 측은 마일스톤9호의 투자자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국내 PEF에는 주로 대형 투자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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