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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에 따르면 고소인은 2015년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방에서 당시 부산디지털대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장 전 의원에 의해 성폭력을 경험했다. 만취 상태이던 고소인은 성폭력 발생을 인지한 직후 호텔 내부를 촬영하고, 해바라기센터에서 증거물을 응급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감정 결과 고소인의 신체와 속옷에서는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은 이 증거물과 함께 사건 발생 직후 장 전 의원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역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인 측 변호인은 사건이 9년 만에 공개된 배경에 대해 “피해자는 당시 장 전의원이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에 대한 두려움과 성폭력신고 이후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하지 못했다”며 “촬영된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피해자 이름을 부르며 심부름을 시키는 상황, 추행을 시도하는 상황, 피해자가 훌쩍이는 목소리로 장 전의원에게 응대하는 상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장 전 의원에게 혐의 인정과 진정한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가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진영논리로 이 사건을 바라보지 말고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왜 오랜 기간 침묵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며 “대중들 또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진영논리를 걷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전 의원은 2015년 11월 17일 당시 자신의 비서이던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피소됐다. 그는 지난 28일 이뤄진 첫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