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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할 곳 아닌데 칼 댔다…환자안전사고 절반이 '중대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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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영 기자I 2026.09.10 07: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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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올해 5월 361건 보고…181건 의무보고 대상
동의받은 부위 아닌 다른 부위 수술 125건 최다
전체 보고 감소에도 중대사고 연 30~40건 이어져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최근 5년간 정부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2건 중 1건은 의료기관이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중대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가 동의한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를 수술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수술할 곳 아닌데 칼 댔다…환자안전사고 절반이 '중대사고'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정부에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는 총 36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환자안전법상 의료기관장이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사고는 181건으로 전체의 50.1%를 차지했다.

의무보고 사고 중에서는 환자가 동의한 부위와 다른 부위를 수술한 사례가 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약품 용량을 잘못 투여한 사고가 25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른 환자를 수술한 사고는 5건,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수술을 한 사례는 3건이었다.

환자안전법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망이나 질환, 장해 등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환자안전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환자로부터 동의받은 내용과 다른 수술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의료기관장이 지체 없이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연도별 전체 환자안전사고 보고 건수는 2021년 97건에서 지난해 49건으로 줄었다. 반면 의무보고 대상인 중대사고는 2021년 30건, 2022년 36건, 2023년 42건, 2024년 28건, 지난해 31건으로 매년 30~40건 안팎을 유지했다. 지난해에는 전체 보고 사고 가운데 의무보고 대상 비중이 63%에 달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185건으로 가장 많았다. 상급종합병원 94건, 병원 37건, 요양병원 34건, 정신병원 11건 순이었다.

의무보고 대상인 신체적 폭력 사고는 5년간 8건 보고됐다. 이 가운데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에서 각각 3건씩 발생했다.

다만 이번 통계는 환자안전법에 따라 정부에 보고된 사고를 집계한 것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모든 환자안전사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허 의원은 “수술과 투약 과정의 오류는 환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길 수 있는 만큼 의료기관은 확인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병원 규모와 진료 특성에 맞는 환자 확인·수술 안전·투약 관리 체계를 갖추고 현장 종사자가 안전 문제를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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