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면서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다. 최 대행은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며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라고 했다.
거부권 행사의 이유도 설명했다. 최 대행은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했다.
또한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선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 4000억원 증가한 72조 3000억원을 교부할 계획”이라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최 대행은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해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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