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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정과제로 선정한 이후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 올해 5월 관련 법률을 제정했다.
설립준비위원회는 법률에 따라 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공의료 정책, 의학교육, 공공의료기관 임상 분야 전문가와 교육부·복지부 관계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기반시설 구축, 학교 조직, 교육과정, 학생 지원, 의무복무 제도 등 학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논의한다.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 기반시설, 운영체계, 교육 및 의무복무 등에 대한 세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4년제 대학원대학 형태로 설립되며,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과 학비 지원 등을 통해 국가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게 된다. 졸업생은 의사면허 취득 후 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간 의무복무를 수행하며 지역 및 공공의료 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오는 2029년 개교, 2030년 교육과정 시작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학교 소재지 선정과 기반시설 구축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학생 선발 방식, 학비 지원, 의무복무기관 지정 및 배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 마련을 위해 이달부터 입법예고 절차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도 추진 중이다. 연구에서는 학생 선발체계와 공공의료 역량 중심 교육과정, 의무복무 배치 및 지원·관리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은 국가 주도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체계를 구축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첫 회의를 시작으로 학교 설립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최고 수준의 의학교육기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