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농협중앙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교육서비스업계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 상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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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특례보증 상품은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보증 받을 수 있으며 보증기간은 1년으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대출실행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를 기준으로 1.5%의 가산 금리를 더한 수준으로 결정된다. 지난 19일 기준으로는 연 2.64%다.
신용보증 상담, 신청서류 안내와 접수는 농협은행에서 진행되며 신청을 원할 경우 관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중인 학원·교습소 휴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농협 특례보증상품 외에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지역신보특례보증`, 고용복지지원센터의 `고용유지지원금` 등 영세학원 지원 내용이 담긴 자료를 배포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휴원 권고에 동참해 주신 학원·교습소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학원 등의 협조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