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안은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하고 판매계약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토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투자자의 자기책임원칙이 있는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에서 판매사인 은행과 증권사가 펀드 가입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100%)을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상생활에서 자동차사고가 나면 멈춰 있는 차를 뒤에서 들이받지 않는 한 일방과실(100대0)은 없다면서 쌍방과실(90대10) 처리를 해온 사례를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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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분쟁조정은 당사자인 신청인과 금융사가 조정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해야 ‘성립’된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이 공을 판매사에 넘기면서 판매사는 20일간 장고에 들어간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분조위 결과를 접한 판매사들은 “결정문을 정식으로 접수하는 대로 면밀히 검토하겠다”면서도 ‘배임 소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약 취소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내리는 것인데, 권고 효력만을 가진 금감원이 계약 취소 판단을 내릴 수 있느냐는 것이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이런 주장에 대해 금감원은 판매사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결정문에 상세한 설명을 담아뒀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차례 법률검토를 거쳤고, 분조위원들 역시 큰 틀에서 무리 없이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최대 1611억원(개인 500명, 법인 58개사) 투자원금 반환을 기대하고 있다. 판매액은 우리은행 650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신영증권 81억원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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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그는 이날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열린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세미나’에서 기자들을 만나 “금융회사들이 받느냐 아니냐는 본인들의 판단이다. 우리가 이렇다저렇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사전에 지시한 것도 없고 사후에 논평도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