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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매월 25일 지급하나 9월분 급여의 경우 추석 연휴 등으로 금요일인 21일에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한다.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신규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국민들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나 신청 절차 등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는 18일부터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별도로 개통할 계획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3월 27일 공포된 ‘아동수당법’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정했다.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1170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약 252만 명 아동 중 95.6%인 약 241만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는다. 가구 기준으로는 198만 가구다.
또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은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했다. 등기 우편료를 감안해 환수금이 3000원 미만이거나 보호자가 사망·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