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는 작년 6월 국회에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의견표명을 했으며, 최근 우리 사회에서 평등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확산 탓에 혐오차별 문제가 국경을 초월해 대두하고 있어 국제적 연대를 통한 혐오와 차별 대응의 제도화·법제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유럽 등 인권 선진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거둔 정책 및 사회 인식개선 효과 등을 살펴보고, 평등법 입법을 앞둔 한국사회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한대사와 UN 기구 대표, 외교관 등이 참여해 각국의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
실제 UN은 세계인권선언과 각종 인권조약에서 평등권을 핵심적인 인권으로 규정하고, 평등권 실현을 위해 노력해왔다. 유럽연합(EU) 등 인권 선진국에서는 평등법 제정을 통해 차별금지를 제도화하고 평등권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U 회원국이 되려면 ‘인권, 소수자 존중 및 권리 보호 등’이 포함된 ‘코펜하겐 기준’이라고 알려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차별금지법은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조치로 인정되고 있어 EU 회원국들은 대개 평등법이나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부분도 이미 평등법 등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평등의 원칙을 핵심적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평등법 입법은 논의 중이다.
아울러 이번 간담회에는 평등법 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과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참여해 평등법 제정 등 인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