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제도 도입 역시 중소기업 고유업종 폐지 이후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기 사업영역에 진출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사업영역 보호 필요성이 다시 제기돼 출발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제도와는 그 취지와 내용이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접 비교가 어려운 비교집단 선정 △대기업 식별 및 매출 파악 미흡 △적합업종 특성 미반영 △분석 결과 확대 해석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적합업종으로 보호받지 못할 시 발생할 중소상공인 퇴출의 사회적 비용 발생 방지 및 갈등의 연착륙을 지원한다”며 “적합업종 권고 내용을 대·중기 간 협의를 통해 정해 건강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사회적 합의 제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동반위에서는 동반성장 문화 확산,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협력관계 형성, 중소기업적합업종 권고를 통한 사업영역 보호의 네 가지 핵심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며 “이 중 적합업종 권고는 자율적 동반성장이 어려운 마지막 단계에 제한적으로 활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호기간도 최초 3년, 최대 6년으로 한시적이고 총 111개 권고 업종·품목 중 108개가 이미 기간만료로 해제돼 현재 고소작업대임대업, 자동차단기대여업, 대리운전업 3개 업종만 운영 중”이라며 “최소한의 보호마저도 산업경쟁력이라는 미명 아래 포용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