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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지사 측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 본안 사건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 법관 3명이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염려가 있다며 지난 10월 기피신청을 냈다. 그러나 수원지법과 수원고법이 연이어 기각했고 이 전 부지사 측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신속결정요청서를 제출하고 전날 추가로 의견서를 내는 등 대법원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검찰은 의견서에서 “피고인이 부당하게 형사사법 절차를 지연하고 있고 재판부를 자의적으로 선택하는 의도가 있으니 이를 차단하고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결정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102280)그룹으로부터 3억원대의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후 검찰의 추가 수사로 쌍방울 측에 자신과 관련한 증거를 없애달라고 부탁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 위반)에 공모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년 넘게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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