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허용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에 주로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투자를 금지해왔다. 하지만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ETF 935개 중 부동산·리츠 ETF는 13개로 1.4% 수준에 불과하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 수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할 경우 같은 명목의 운용보수를 중복해 받을 수 없으며, 일반적 거래조건에 비춰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체투자펀드의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은 오는 18일 각각 공포·고시될 예정이며,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일·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