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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는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각자가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현재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주는 사람)의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못하고 과도한 세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속세 과세 체계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에 보유한 모든 과세 대상 재산을 합쳐 상속세율을 적용한다. 누진과세 구조로 과세 대상 금액이 1억원 이하면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면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면 40%, 30억원 초과면 50%가 적용된다.
아버지가 50억원을 5명에게 상속한다고 했을때 유산세 방식에서는 기본 공제와 배우자 공제 5억원씩을 뺀 40억원에 대해 상속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적용된다. 유산취득세 방식이 적용될 경우 5명이 공제 없이 상속재산 10억원에 대해 1인당 2억4000만원의 세금을 내게 돼 총 12억원의 상속세를 부담한다. 총액으로 따졌을 때 유산취득세 기준에서 3억원가량 세부담이 줄어든다.
다만 유산취득세로 전환했을 경우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적정한 상속세 부담 체계에 대해 전면적인 검토를 한 뒤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내년도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논의한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등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쟁점별 대안을 논의했다.
2월에 개최 예정인 제4차 회의부터는 대안별 세수 효과 등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구용역, 전문가 전담팀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유산취득세 도입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