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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가 법을 위반했을 경우 법원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적용해 원아시아파트너스 법인은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서 경쟁 상대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카카오와 공모해 펀드 자금 1100억원을 동원해 총 363회에 걸쳐 SM주식을 고가 매수하는 등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9년 10월 펀드자금 104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부터 A씨 등 원아시아파트너스 관계자들을 송치받았다. 같은 달 원아시아파트너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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