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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에 고발'…선거담당 공무원 협박한 부정선거 주장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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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25.05.28 11:05:17

중앙선관위, 해당 단체 및 설립자 경찰 고발
투표업무 방해방법 교육 및 무효표 발생 유도
선관위, 사전투표소 인근소란 엄중조치 방침

지난 21일 서울 메가박스 동대문에서 개봉한 이영돈 PD가 제작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의 영화 포스터가 상영관에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8일 선거사무를 방해하고 공무원을 협박한 부정선거 주장단체와 그 설립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A단체는 부정선거 척결을 내걸고 B씨가 설립한 단체로 2020년 진행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A단체와 B씨는 이미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밝혀진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간 득표율 차이 △배춧잎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등을 부정선거 근거로 주장해오고 있다.

A단체는 소속 회원들에게 투표업무를 방해하는 다양한 방법을 교육하고, ‘투표관리관 날인란에 기표하고 투표관리관을 찾아가 투표록에 기록을 남겨달라’고 해 공개된 투표지(무효표) 발생을 유도하고 있다.

또 사전투표일에 사전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A단체는 아울러 사전투표관리관인 지방공무원에게 전화를 걸거나 직접 찾아가 ‘사전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할 것을 강요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는 취지로 겁박하기도 했다. 선거업무 방해를 넘어 사전투표관리관들을 협박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사전투표관리관 근무지 근처에서 “공직선거법 158조 3항 개인 도장 날인할 것을 강력 요청합니다. 상위법을 어겼을 시 직무유기 현행범 부정선거 공범으로 국민변호단, 국제선거감시단은 국내 및 미국 법원에 즉시 고발됩니다. 부정선거 형량 사형”이라고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협박을 받은 사전투표관리관들은 사전투표일(5월 29일~30일)을 앞두고 업무수행에 불안함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관리관을 협박하거나 사전투표소 100미터 이내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는 엄중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전국 사전투표관리관 3568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선거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선관위에 있다”며 “사전투표관리관들은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하도록 당부하고 사전투표관리관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중앙선관위는 근거 없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지금까지 단호하게 대처해 왔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또 선거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거소·선상·재외·관외사전) 보관상황을 CCTV로 24시간 공개하고,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수를 관내·관외로 구분하여 1시간 단위로 공개할 예정이다.

각계각층의 인사들로 구성된 공정선거참관단이 사전투표소, 선거일투표소, 개표소 등 주요 선거관리 현장을 직접 참관하도록 하고 참관단의 활동을 언론, 선관위 홈페이지, 유튜브 등으로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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