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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에 따르면 졸음쉼터는 ‘휴게소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도로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생리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한 시설’로 정의 내리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와 관련, 예산이 부족해 화장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은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 고속도로 휴게소 리모델링을 위해 438억여원을 들여 공사를 하고 있다”며 “졸음쉼터 화장실 설치 예산은 없지만, 휴게소 리모델링 예산에는 438억원이나 쓰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국 고속도로 190개 졸음쉼터 중 17개소에 CCTV가 미설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졸음쉼터에 화장실과 CCTV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고 안전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화장실과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도로공사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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