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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전날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세 번째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나왔다. 공수처는 앞서 18일과 25일 출석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강제 신병확보에 나서는 수사 관례에 따라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관련 수사권이 없는 데다가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죄 적용이 어렵다는 측면에서다. 윤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60·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는 이날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은 불법’이란 취지의 의견서를 내고 김홍일(68·15기)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타당성)이 없고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