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41분께 서울 양천구의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문 기일에 출석했다. 그는 출석 전 기자들이 ‘가처분 심문기일 앞두고 한 말씀 해달라’, ‘당헌 당규에 따른 법적 논쟁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가장 쟁점이 될 지점이 뭐라고 생각하는가’ 등을 묻자, 답변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향했다.
김문수 측 변호인인 심규철 변호사는 심문 전 기자들과 만나 “절차적 하자가 너무 중대하고 또 당규에도 보니까 명백하게 어긋났다”면서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후보를 등록하게 하면서 김문수 후보를 합당한 이유 없이 후보 자격에서 배제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폭거”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남부지법에서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문 기일을 잡아줬다”면서 “아마 남부지법에서는 가처분 신청을 받으들이지 않을 이유는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부지법의 결정을 통해 국민의힘의 이런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현상이 바로잡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5시부터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제출한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김 후보 캠프도 이날 공지를 통해 “김 후보가 오늘 오후 5시에 대통령 후보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앞서 당 지도부의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하고 자신의 후보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낸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의 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후 당은 비대위와 선관위 회의를 열고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며 후보 교체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법원에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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