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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HD현대일렉트릭이 대불그린1호에 대한 계열편입 신고를 법정 기한 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HD일렉트릭은 2023년 9월 태양력 발전 관련 업체 대불그린1호 발행주식 100%를 취득했다. HD일렉트릭은 대불그린1호 발행주식 총수 30% 이상을 취득하면서 최대출자자가 됐고, 이에 따라 대불기린1호는 HD현대 소속 회사가 됐다.
하지만 HD일렉트릭은 계열사 편입 신고를 법정 기한인 ‘편입일로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작년 4월 했고, 공정위는 이를 문제 삼았다.
공정거래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에 대해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재무상황 및 다른 국내 회사 주식의 소유현황을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공정위는 제재 수위를 비교적 낮은 단계인 단순 경고로 결정했다. 법 위반 행위를 인식했을 가능성이 낮고, 법 위반 중대성 또한 낮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이 태불그린1호 주식을 계열사 편입 의도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채무 지급보증인으로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고 그 대항 수단으로 근질권을 행사해 주식을 취득하게 됐다”며 “계열편입 신고의무 발생 여부에 대해 오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심인의 신고 지연일이 189일에 해당하지만, 신고 지연 사실을 인지한 뒤 즉시 자진신고 한 점과 기타 중대한 행위제한 규정 위반 병행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기업집단 현황과 대규모 내부거래, 주식 소유현황 등을 공시해야 하며 총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공시집단이 받는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가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