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최종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50%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더라도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면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본인이 세대에 소속된 피부양자일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을 기준으로 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25만4909원 미만, 직장가입자 23만7652원 미만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수당 유사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2017~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에 선정돼 이미 참여한 경우, 생계급여자(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청년수당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
최종 선정 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의 청년수당을 지급한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하는 청년 활력 프로그램에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선정 결과는 5월 4일 오후 6시 서울청년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개별 확인할 수 있다.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참여와 청년수당 지급을 위한 계좌 개설은 필수 이행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