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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연합회는 이를 위해 개인사업자인 택배기사 전체를 대상으로 휴가제도를 대폭 확대했다. 출산휴가를 신설해 배우자 3일, 본인의 경우 최대 60일을 부여한다. 경조사 휴가 최대 5일, 특별휴무 3일도 신설한다.
CJ대한통운도 택배 종사자들의 삶의 질 확대와 서비스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사회적합의에 따른 주 60시간 내 근무 원칙을 지키며 휴무일을 조정하는 순환근무제를 시행하고, 단계적 주5일 근무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 업무용 앱(애플리케이션)에서도 심야 배송과 무리한 연속근무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 휴일 근무에 대해서는 배송수수료 할증 지급을 통해 합리적 보상을 제공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지난해 12월 30~31일 택배노조가 시행한 조합원 총투표에서 노조원 94%가 찬성하면서 만들어진 자리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택배 종사자 간 자발적 협력을 통해 ‘매일 오네(O-NE)’서비스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한 중요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종사자와 고객 모두를 만족시키는 택배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