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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경찰서는 특수상해·부동산강제집행효용 침해 혐의로 체포된 구 시장 상인 차모(51)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0일 제6차 명도집행 당시 솥에서 끓고 있던 해장국을 수협 직원들에게 뿌려 화상을 입히고, 명도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수협 직원 4명이 얼굴 등 부위에 화상을 입었다.
경찰은 차씨에 대해 추가 범행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1일에는 수협 직원 2명이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해머로 상인의 차를 부수는 등 행패를 부려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