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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아버님은 수년 전 자녀들에게 생전에 재산을 분배하고자 했고, 당시 저는 공직에 있어 증여 시 소유가 불가능해 은퇴 후 귀촌할 때 증여받기로 하고 아버님 소유로 남겨뒀다”고 했다.
이어 “그러던 중 지난해 국회의원 당선 후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의 경우 위탁경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 증여를 받았다”며 “국회의원 임기 동안 농업경영이 불가능하므로 아버님과 계약했던 동일한 임차인과 동일 조건으로 위탁경영 계약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권익위의 해석 결과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권익위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농지법에 저촉된다고 해석했지만, 저는 농지법상 적법하게 증여받아 위탁경영하고 있는 사안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특수본 수사가 이뤄질 경우 성실히 임해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해당 농지는 현재 아버님이 살고 있는 고향마을 뒷산에 연접한 논으로 총면적 700평, 공시지가 ㎡당 1만9500원으로 전형적인 농지다. 투기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