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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7명이고 피해액이 합계 116억 원에 달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 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전직 언론인 송모 씨를 포함한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반영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사업에 투자하면 수개월 안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2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송 씨와 송 씨에게서 소개 받은 이들을 상대로 주로 범행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돼 있어 파장이 커졌다. 송 씨는 17억4800여만 원,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49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따지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만두지 않겠다”며 수행원을 동원해 공동협박한 혐의 등도 받는다.
김 씨는 수사를 받던 중 검찰·경찰·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폭로를 하며 사회적으로 더 큰 논란을 낳았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해 9월 김 씨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모 부부장 검사,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