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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장 씨가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신원 확인 요청에 모자를 쓴 채 한 손으로 마스크만 살짝 내렸다가 올린 장면을 겨냥한 것이다.
민원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신원을 확인할 때 마스크와 모자, 선글라스를 모두 벗도록 안내를 하는데, 김포공항 등 한국공항공사 관할 공항 전반에도 이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치인이나 유명인 등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승객에게 동등한 기준이 적용되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현행 항공보안법은 탑승권과 신분증 대조를 통한 본인 확인을 규정하고 있지만 모자 등 착용 해제 기준 등 세부 지침은 명시돼 있지 않다.
한국공항공사 측은 해당 민원을 검토해 오는 23일까지 답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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