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한국아트라스비엑스가 하도급대금을 변경하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특정 하도급업체를 차별 취급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ㅂ락혔다. 공정위가 차별적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칼을 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터리(납축전지)를 제조·판매하는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하도급업체에게 배터리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재료비 및 가공비 조정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22차례 변경했다. 하지만 별도로 변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했다.
한국아트라스비엑스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동안 차량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하도급업체에게 최저임금 및 전력비 상승을 이유로 총 4회에 걸쳐 가공비를 29.4% 인상하는 등 하도급업체에 이익이 되는 행위도 했다.
하지만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납품하는 특정 하도급업체에게는 2018년 3월에야 처음으로 가공비 6.7%를 인상하는 등 차별적인 단가 조정을 했다.
공정위는 차량용 배터리 부품이나 산업용 배터리 부품 모두 가공비 인상요인이 발생했는데도 산업용 배터리 부품을 제조하는 하도급업체에는 수년간 가격을 동결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사업자를 차별한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단가를 변경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취급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