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에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으로부터 받은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다.
신임장은 파견국 국가 원수가 접수국 국가 원수에게 보내는 신원 보증 문서로 정본은 신임장 제정식을 통해 접수국 국가 원수에게 신임 대사가 직접 제정한다.
제정식 전에 사본(복사본)을 접수국 외교부에 제출하고 대사로서 주요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 다만 사본만 제출한 상황에서는 대사로서의 활동의 한계가 있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국무총리 등 3부 요인과는 정식으로 만날 수 없고, 대통령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며 언론 대외 활동 등에도 제약이 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신임장 (원본) 제정 전에는 3부 요인 예방 등은 할 수 없지만 특별한 일이 있다면 외교부에 요청하면 (외교부가 행사 참석 등을) 주선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다이 대사는 지난 27일 오후 서울에 도착했다. 당초 이달 23일 부임할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이후 탄핵 정국 속 신임장 제정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바뀌며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게다가 다이 대사가 입국한 27일 오후 국회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바 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파견국 상황에 따라 (신임장) 사본 명의는 달라지며 국제 관례상 바꾸지 않아도 접수가 가능하다”면서 “정부 연속성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했다. 외교부가 신임장 원본 서류에 명시된 제정 대상을 바꿀 것을 중국 측에 권고할 수는 있지만, 필수 사안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새로 부임하는 주한 대사들의 신임장 제정식은 다음달께 열릴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정부는 1년에 4~6번 신임장 제정식을 개최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만간 동티모르, 시에라리온, 에콰도르, 파나마, 가봉, 중국, 네팔 등 주한대사들의 신임장 제정식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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