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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해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이첩 보류를 지시한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박 대령 측 변호인 정관영 변호사(법률사무소 데이터로)는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는 특검법 발의를 촉구했다. 정 변호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정족수 부족으로 재의결 가결이 어렵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야 한다”며 “여야 간 특검 후보자 선정 방법 등만 합의한다면 다른 부분들은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해병 특검법은 3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3차례 거부권 행사로 무위로 돌아간 바 있다.
이들은 지난 13일 박 대령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군 검찰단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임 소장은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 사건에 대해 항소를 했다는 것은 자신들의 수사외압 공범행위가 들통 날 게 분명해 수사를 거부할 목적으로 항소한 것”이라며 “박 대령을 항명으로 몰아 공판에 회부한 이들이야 말로 범죄집단”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군 검찰단은 박 대령이 수사단장에 복직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항소했다”며 “복직할 경우 자신들의 범죄가 들통 날 것을 겁내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항소심에서는 공소권 남용에 대해 심도 있게 다툴 것임을 시사했다.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1심 판결에서) 공소권 남용에 대해 해당 사건 기소가 공소권 남용을 인정할 만큼은 아니지만 수사 및 기소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박 대령의 수사 절차상 방어권 및 변론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군 검찰단을 꼬집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검사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며 “윗선의 조직적 수사외압이 있었다는 사실과 이를 군 검사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공소제기를 감행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력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