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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감 당시 황 의원은 과방위 의결을 통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약 2년간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여부와 변경 시점, 기종 등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다.
지난달 22일 과방위 위원들은 국정감사에서 한 통신사가 회신한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교체 내역 자료를 열람했다. 자료에는 조 대법원장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와, 12·3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 2024년 12월 1일부터 당시까지의 휴대전화 교체 내역이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황 의원은 적법한 의정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이 비상계엄 이후 휴대전화를 바꾼 것을 지적하며 “의혹 시기에 한정해 국회법과 증언감정법에 따라 확인해 왔고 조 대법원장도 같은 기준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과방위의 자료 요구가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일종의 스토킹 폭력”이라며 “권력을 동원해 대법원장의 개인정보조차 이렇게 제멋대로 들여다보는데 하물며 힘없는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는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느냐”고 비판했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 전 의원은 과방위 국정감사 내용과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이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법 제128조에 따르면 국정감사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은 국정감사 대상 사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행사돼야 한다.
이 전 의원은 “국회 상임위 의결을 통해 통신사에 조 대법원장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당사자에게 사후 통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적법절차 위반”이라며 “인권위는 국회의 개인정보 요구 행위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통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에 권고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특정 공직자의 휴대전화 변경 내역을 통신사에 요구해 받아보는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냐”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법률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아서 즉답은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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