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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단속은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원격측정기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단속이 실시된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 자외선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매연단속을 위한 노상단속은 단속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단속업무가 진행된다. 매연단속에도 원격측정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6곳, 천안, 창원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총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한 단속을 추진한다. 이 중 2곳인 동작대교 북단, 동호대교 남단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운행제한 및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