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미세먼지 줄인다”…한 달간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최정훈 기자I 2020.06.02 12:00:00

환경부, 전국 17개 시·도 680여 지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개선명령 조치 대상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는 3일부터 한 달간 전국에서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위반하는 차량의 단속이 시작된다.

올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진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인근에서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관계자가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일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3일부터 30일까지 전국 680여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단속을 최대한 활용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비대면 단속은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원격측정기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단속이 실시된다. 원격측정기는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 자외선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매연단속을 위한 노상단속은 단속 담당자가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을 하고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단속업무가 진행된다. 매연단속에도 원격측정기가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6곳, 천안, 창원 각 1곳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지역 총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차를 대상으로 원격측정기를 활용한 단속을 추진한다. 이 중 2곳인 동작대교 북단, 동호대교 남단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해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점검을 하도록 유도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운행제한 및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도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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