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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자금보증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임대인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이다. 전세자금보증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을 대비해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보증이다.
그러나 개정된 법 시행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납부했던 전세자금보증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아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중복 가입된 보증금액만 327억원이다.
전세자금 2억의 주택을 2년 계약했다고 가정할 때, 세입자가 부담했던 전세자금보증 수수료는 약 60만원 수준이다.
지난 1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중복 보증수수료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중복된 금액에 대한 환불을 위한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하 의원은 “국토부가 임대자금 보증 가입 의무화로 임차인을 보호한다더니 정작 중복가입은 방관해 세입자에게 이중부담을 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임차인보호대책의 미흡한 부분을 찾아내 보완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