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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국민 천거 오늘 마감…공소청 첫 수장 인선 '검증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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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6.10.21 08: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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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초 후보추천위 가동 전망…3명 이상 압축
총장·장관 동시 공석 속 인선 절차 주목
조직 안정·정치적 중립성 놓고 후보 검증 본격화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재명 정부 첫 검찰총장이자 초대 공소청 수장 인선을 위한 국민 천거가 오늘(21일) 마감되면서 차기 총장 후보군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이 시작된다. 검찰청 폐지 이후 공소청으로 전환된 조직을 이끌 적임자를 가리는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 속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는 것이 이번 인선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 후보자 국민 천거를 마무리하고 후보자 검증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 14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국민 천거에서는 개인과 법인·단체 누구나 법조 경력 15년 이상인 인물을 비공개로 추천할 수 있다.

천거된 인물이 모두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인물을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면 추천위가 적격 여부를 심사해 3명 이상을 추천한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위원장을 맡은 추천위는 국민 천거 마감 이후 심사 대상자 분류와 검증 작업 등을 거쳐 다음 달 초 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법무부 장관의 제청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는 만큼 차기 총장 취임은 빨라도 다음 달 하순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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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선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자리가 동시에 비어 있다는 점이다. 심우정 전 총장이 지난해 7월 사퇴한 이후 검찰총장 공석이 장기화한 데다 법무부 역시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총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절차도 장관 직무대행 체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진수(사법연수원 29기) 법무부 차관이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이 차관은 현재 장관 직무대행으로서 후보 추천 절차를 관장하는 위치에 있다. 실제 총장 후보로 심사받게 된다면 후보자 지위와 인선 절차를 관리하는 역할이 겹치는 만큼 절차적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현직 총장 직무대행인 이정현(27기) 공소청 차장의 승격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도 있다. 이 직무대행은 공소청 출범 과정에서 조직을 이끌었으며 주요 후보군 가운데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높다. 다만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최종 인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 밖에 박철우(30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과 성상헌(30기) 서울남부지방공소청장도 차기 총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박 청장은 전국 최대 규모의 공소청을 이끄는 현장 지휘 경험이, 성 청장은 법무부 검찰국장 등을 거치며 쌓은 인사·조직 관리 역량이 강점으로 꼽힌다. 다만 아직 공식 후보군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추천위 심사 과정에서 경쟁 구도가 어떻게 형성될지 주목된다.

차기 총장이 해결해야 할 현안 역시 후보 검증의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한 공소청은 수사기관에서 공소 제기·유지 중심 기관으로 역할이 바뀌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이 수사를 담당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아래에서 사건 송치부터 기소, 공판까지 이어지는 협력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특히 수사권 상실에 따른 조직 내부의 동요를 수습하고 검사 이탈과 인력 재배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초대 총장의 몫이다. 과거 검찰총장에게 요구됐던 수사 지휘 능력보다 공소유지 전문성과 기관 간 조정 능력, 조직 관리 역량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은 차기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늠할 시험대다. 법무부 진상조사단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한 데 이어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도 살펴보고 있는 만큼 향후 공소취소 여부를 둘러싼 판단이 새 총장 체제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 출신이 아닌 외부 인사의 발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소청법은 일정한 법조 경력을 갖춘 판사·변호사 등에게도 총장 임용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출범 초기 조직 안정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내부 사정에 밝은 현직 간부를 기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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